Construction Management
건설사업관리
건설사업관리(Construction Management)
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3호에 따라 정의하고 있다. 일반적으로, ‘건설공사에 관한 기획, 타당성조사, 분석, 자문, 지도, 구매, 조달, 계약, 감리,평가,사후관리등과 설계.시공에 관한 엔지니어링 업무의 일부를 포함한 관리업무중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것’을 말한다.
건설사업관리 / 감리업무의 중요성
건축물이 기획, 설계, 시공 등의 단계를 거쳐 완성된 작품이 발주처로 인계됩니다.
모든 단계가 중요하지만 시공과정에서 공정관리, 품질관리, 안전관리, 원가관리 등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건축물의 품질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.
따라서 건설사업관리는 시공 중의 모든 단계를 전문적인 교육과 수양을 갖춘 인력이 감독・관리하여 우수한 품질의 건축물이 건설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 할 것입니다.
목적은 같지만 건설사업관리는 일반 감리업무보다 발주자를 대신하기에 더 종합적이면서 책임 의무가 막중한 차이가 있습니다.
건설사업관리의 구분
-
1
건설사업관리
-
2
감독권한대행 건설사업관리
건설사업관리의 서비스 범위
-
기획 및 설계단계 Planning and Design
- 사업 타당성 검토
- 기본 및 실시설계 관리
- 인허가 업무지원 등
-
시공 단계 Construction
- 공정 및 품질관리
- 안전관리
- 공사비, 하도급 관리
-
준공 및 운영단계 Completion & Operation
- 시운전 및 인수인계
- 하자보수 관리
- 시설물 운영 지원 등